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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돌봄/간병서비스

노인돌봄 종합서비스
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,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,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.



서비스 내용



1. 신변, 활동지원

*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체위변경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*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


2. 가사, 일상생활지원

*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*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


3. 주간보호서비스 이용

* 기능회복, 급식 및 목욕, 송영서비스



4. 이용시간

* 방문서비스 :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,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
* 주간보호서비스 :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(초과 시 본인부담)
*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혼용은 불가하며,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



서비스 대상

* 만 65세 이상(출생월 기준) + 노인장기 요양 등급 외 A, B 판정자로서 +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*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~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
* 2012년에 치매, 중풍 지로한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%이하자는 2013년 신청 불가
 (기 대상자는 2013년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)
*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
* 가구원수,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(월평균 소득 150%기준)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의 6.55%)를 제외한 금액임



서비스 신청

*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*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
*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18일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*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, 면, 동 주민셑너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, 면, 동 주민센터로 문의



상담문의) 행복가득 복지센터



가정간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

* 인성이 바르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간병인을 파견하며, 환자를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는 간병인을 파견합니다.
* 경험이 많고 숙력된 전문 간병인을 파견하며, 신원이 확실한 간병인을 파견합니다.
* 성실하며,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는 책임감 있는 간병인을 파견합니다.